생후 7개월난 딸 내다 버린 엄마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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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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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사조차 몰라 실형 선고 불가피, 경제력 없었던 점 참작"
7년 전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의 이 같은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서 드러났다. 취학연령이 된 A 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해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그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찾아봤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A 씨 딸의 생사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이처럼 어린 딸을 유기해놓고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는 등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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