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 뱀장어·낙지 등 원산지표시 중점점검

김동용 기자 2024. 7.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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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인 뱀장어·낙지·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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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명 피서지 수산시장·횟집 등도 점검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해양수산부

여름철 보양식인 뱀장어·낙지·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경찰청은 15일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횟집·재래시장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낙지·미꾸라지와 횟감으로 많이 소비되는 참돔·가리비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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