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삼계탕 닭 생산 과정에 착취·학대… 복날 문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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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초복인 15일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생산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날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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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초복인 15일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생산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날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 복날 문화가 윤리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삼계탕용으로 이용되는 닭들은 밀집된 환경에서 밤낮 구분 없이 고단백 사료 섭취를 강요당하고 빠르게 살이 찌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목이 비틀려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며 “대부분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이뤄지는 ‘밀집 사육’ 관행이 동물 전염병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닭고기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계약한 위탁 농가 3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한 농장의 바닥 암모니아 가스 농도는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치(25ppm)를 3배 초과한 99ppm으로 나타났고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는 외미거저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27년부터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을 지난 1월 통과시켰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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