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대장동과 병합 안한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15.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주만에 기각 결정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다르고 심리 속도에 차이가 있어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주된 혐의인 사건이다.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가 얽힌 뇌물 혐의가 주요 내용인 대장동 사건과는 쟁점이 아예 다르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