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바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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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름이 바뀌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 표현도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인 2012년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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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사용
"차별적 인식 반영" 주장도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름이 바뀌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 표현도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
앞서 5월 27일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에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인 2012년에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성평등' '양성평등' 표현은 그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거리였다. 일부 보수·종교단체들은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남녀 두 가지 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으로 조례 명칭 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인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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