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행' 보호관찰 지소장 징역 2년 6월 선고…검찰, 항소

박재연 기자 2024. 7.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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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던 A 씨는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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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 7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늘(15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던 A 씨는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호관찰관 재직 시절 B 양을 알게 됐으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B 양에게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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