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몰래 서류 사진찍어 전송…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양영석 2024. 7.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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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현장 조사를 나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무실에 두고 나온 서류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SPC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SPC 세종생산센터 근로감독을 위해 공장을 방문한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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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공장 현장 조사를 나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무실에 두고 나온 서류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SPC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방실 수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계열사 과장급 직원인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SPC 세종생산센터 근로감독을 위해 공장을 방문한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제빵업계 최대 기업인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22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계열사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대전고용노동청도 그해 11월 3일부터 이틀간 SPC 세종생산센터에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A씨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무실을 차린 센터 2층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대전고용노동청이 작성한 'SPC 계열사 기획 감독 계획' 서류 6장을 사진으로 찍어 회사 동료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 계획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품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근로감독 대상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근로감독 업무가 방해받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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