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이나 죽었는데”…‘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변호사가 법정서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7.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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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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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 묻는 것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인파 집중 명백”…검찰, 징역 7년 구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023년 11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용산구 재난 총괄 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장이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할로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했지만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었으며 “피고인 중 누구 하나라도 법과 상식을 따라 책임을 다했더라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도 “피고인은 단 한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용산구의 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고 지금까지 참혹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더 잘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한다”면서도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 인정하고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핼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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