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2024. 7.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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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 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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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 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 등 4명은 참사 당일 인파가 대규모로 몰리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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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생인 A 군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이가 깨졌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을 결정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해 왔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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