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 기사 때린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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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 선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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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행위" 항변에 재판부 "반성 않는다" 일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류장에 선 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 광산구의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기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류장에 선 버스 기사 B씨에게 노선과 행선지를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버스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코뼈를 부러지게 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기사 B씨의 심한 욕설 등에 못 이겨 정당방위로서 때린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버스가 완전 정차 상태여서 단순 폭행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이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본 배심원 7명(예비배심원 제외)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이들 중 5명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지라도 혐의는 성립된다. B씨는 승객 하차 뒤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의 시비로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기사 B씨는 욕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실제 욕설을 했더라도 A씨의 행동은 방어가 아닌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으며 B씨와 합의까지 해놓고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준법 의식이나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어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와중에도 A씨는 '무슨 유죄냐', '억울하다' 등 고성을 지르다 제지당한 뒤 법정 구속됐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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