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내는데"…日, 60대에 일해도 현역보다 연금 손해

방성훈 2024. 7.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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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일본 연금제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으로 나뉜다.

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20~50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함께 늘어나는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후생연금만 늘어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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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도 월급 18.3% 후생연금 보험료…20~50세 동일
60대는 기초연금 반영 안돼…납입액 30% 지불손해
월급 30만엔이면 5.5만엔 내고 1.7만엔 덜 돌려받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일본 연금제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사진=AFP)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장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으로 나뉜다. 기초연금은 60세부터,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한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는 경우 69세까지 원칙적으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월수입의 18.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월수입이 30만엔이라면 약 5만 50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60대 초반 취업률은 74%, 60대 후반 취업률은 52%로 각각 10년 만에 15%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20~50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이 함께 늘어나는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후생연금만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가입 연령이 20~59세이기 때문이다. 60대 후생연금 가입자는 2022년 533만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니시자와 가즈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이사는 “60세 이상, 월수입 30만엔인 경우 후생연금 보험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1만 7000엔의 지불손해가 매달 발생한다”며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제도의 모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불손해는 일반적으로 후생연금의 재정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 후생노동성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결과적으로 연금 적립액이 증가했다. 후생연금은 2022년 흑자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및 1990년대 장기 침체로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탓에 전체 운용 수익은 여전히 적자지만, 2022년 한 해만 떼어놓고 보면 20년 만에 흑자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지난 3일 ‘공적연금 재정 검증 결과’를 공표하며 “최근 고령 및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해 자금 사정이 나아졌고 운용 수익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배우자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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