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조각투자]②발행사가 기다리는 유통 플랫폼, 언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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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의 잇단 흥행 부진 배경 중 하나로 유통 플랫폼 부재가 지목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상품은 현재 매매, 유통이 불가능하다.
유통 플랫폼이 열리면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기존 증권사 계좌로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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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투자계약증권 매매 때마다 공증해야
무형자산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부터 추진
조각투자상품의 잇단 흥행 부진 배경 중 하나로 유통 플랫폼 부재가 지목되고 있다. 만기 전 매도가 불가능한 탓에 투자금이 최장 10년까지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걸림돌들도 만만찮다. 공모 규모, 자산 등 요건에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탓이다.
시스템은 마련했지만...소유권 이전 문제 걸림돌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상품은 현재 매매,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힌국거래소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유통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상품의 상장 심사, 매매거래 체결 서비를 추진해왔다. 유통 플랫폼이 열리면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기존 증권사 계좌로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4월에는 모의 시장을 운영하는 등 전산 시스템 준비도 마쳤다.
예탁결제원도 이달 말을 목표로 전자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 지원에 한창이다. 장내 유통 플랫폼은 주식 등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자등록이 필요하다. 전자등록을 하면 증권에 대한 '권리추정력'이라는게 생긴다.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이다. 투자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장내 유통의 첫 걸음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계획은 현재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투자계약증권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소유권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민법상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시로 공증을 받는 건 장내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장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기준은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는 상품을 상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발행된 증권들은 모두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입장에서 '반쪽짜리 테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가능한 상품군부터 연말 상장 목표"
거래소 유통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을 품기 위해선 민법 개정 혹은 증권을 양도할 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인정해주는 특례법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특례법을 통해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증권을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다. 민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라는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총대를 메기엔 부담이 큰데다가, 여야 대치 속 신속한 국회 통과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 플랫폼 운영이 부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없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계약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을 우선 상장시키겠다는 게 거래소의 복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형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증권과 결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도산절연의 장치만 마련한다면 장내 유통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장이 가능한 요건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곳들이 있고, 이곳들이 철저히 준비해 감독당국 허가를 받는다면 연말엔 유통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있다"고 전망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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