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LS전선 기술탈취? 핵심기술 아니다"...민형사 조치 예고

최지연 기자 2024. 7.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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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LS전선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을 두고, 대한전선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 해저케이블 제조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탈취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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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기업의 과도한 시장진입 견제 행위, 수사 적극 협조"

(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15일 오전 LS전선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을 두고, 대한전선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 해저케이블 제조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탈취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전선 측은 기술 탈취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대한전선은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며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 CAPA,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선 CI

또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며 "대한전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 별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 한 가운데 있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LS전선 측은 이를 두고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전선 측은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며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운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며, 해저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됐다"며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다"고 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라고 봤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혀 나가겠다"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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