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구속 영상 발부" 경고
이예주 기자 2024. 7. 15. 17:30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미뤘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8월 12일로 정해졌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영상 게시를 인정하며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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