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 수원 이기제, 15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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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원 삼성의 이기제(33)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기제에게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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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경기 중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원 삼성의 이기제(33)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기제에게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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