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등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국비 지원

윤승민 기자 2024. 7.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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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과 전라권에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에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도로가 토사로 뒤덮여 있다. 조태형 기자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 중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피해 신고와 지자체별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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