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에도 현직 유지한 박희영 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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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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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 인정 않고 사고 예방 조치 안 해”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희영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고 당일 사태 본격화 전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고 그대로 귀가한 뒤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법령에 정한 대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58명 사망·294명 부상이란 인명 피해를 냈다는 것(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그 외에 용산구청의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사항 등을 보도자료에 허위로 기재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구속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직무권한을 회복해 지금까지 구청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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