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친환경 버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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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버스(전기버스)로 전환한다.
또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하여서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업체 63개사가 운영 중인 버스 3,548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각 업체가 전기버스 조기 전환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승인해 줄 것을 도와 환경부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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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 심는 효과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버스(전기버스)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도내 시내버스를 2033년까지 모두 친환경 버스로 교체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만900대 중 75%(8,131대)가 경유 및 CNG(천연가스) 버스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CNG 버스 1대를 전기버스로 바꿀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톤 줄일 수 있다. 도는 "경유와 CNG 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43만6,000톤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하여서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업체 63개사가 운영 중인 버스 3,548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남아 있는 이 버스들을 도가 지원해 조기에 전기버스로 전환해주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각 업체가 전기버스 조기 전환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승인해 줄 것을 도와 환경부가 협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는 탄소배출권을 얻게 돼, 다른 업체에 판매(대당 200만 원)할 수 있어, 약 71억 원 상당의 수익이 기대된다.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금을 버스업체에 줘야 하는 도는, 재정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도 얻는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또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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