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예치 자산 관리 ‘철저’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2024. 7.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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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하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 자산 관리의 철저한 방비에 나섰다.

보호법에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본인의 자산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예치 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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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자산 관리 시스템 점검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하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 자산 관리의 철저한 방비에 나섰다.

보호법에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본인의 자산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예치 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한다. 여러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중 거래소 이용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업비트와 코인원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두 거래소는 매분기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의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했다. 코인원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실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의 지난 4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보유 현황 공개와 별개로 거래소들은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이번에 시행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지갑이나 USB 보관 등을 말하며 온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산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라고 요구했지만 보호법으로 비율이 최소 80%까지 높아졌다. 해킹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미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온라인 상태로 이용하는 핫 월렛에 저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책임 이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핫 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들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업계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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