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행' 전 보호관찰지소장 징역 2년 6월…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던 A씨는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여성·장애인 관련 시설 7년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필요성도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원지역의 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던 A씨는 지난 3월 카페와 자신의 차 안에서 10대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호관찰관 재직 시절 B양을 알게 됐으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B양에게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