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공용 화물차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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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술에 취해 공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공용 화물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폭력 전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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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술에 취해 공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공용 화물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폭력 전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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