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2건 상정

김석훈 기자 2024. 7.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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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5일 김순호 구례군수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26일까지 12일간 열리는 회기를 통해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 안건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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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 구례군정 주요업무 추진 등 군정 살펴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의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5일 김순호 구례군수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26일까지 12일간 열리는 회기를 통해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 안건을 살필 계획이다.

의회는 이와 함께 조례안 및 규칙 4건, 공무 국외 출장 보고의 건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도 의결한다.

의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군정에 관한 질의응답에 나선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구례군의회는 동료 의원, 집행부와 함께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의원과 집행부는 군의회와 소통하고 구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19일까지 업무 현황 청취에 이어 2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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