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도 판치는 ‘불법 투자 리딩방’…카카오 “개설 금지령”

조유빈 기자 2024. 7.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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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오는 8월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내린 조치다.

주식 투자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등도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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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4일부터 개정 운영정책 시행…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근 국내 증권 시장에 2차전지와 초전도체 등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Pixabay

카카오가 오는 8월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투자 리딩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내린 조치다.

카카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사항을 공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운영정책은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하면서 금지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1대 1 채팅방을 통해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행위,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주식 투자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 등도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에 적용된다.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한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 관리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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