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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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발주에 앞선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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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개편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발주에 앞선 사전규격 공고를 통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2005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민간 택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적용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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