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법’ 발의…“류희림 체제 빨리 끝내야”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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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어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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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방통위원장 탄핵 의결권만 규정…“‘입틀막’ 尹정권 심판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5월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법률은 국회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어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도 신설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류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류 위원장이 과거 사들였던 서울 은평구 땅을 누나에게 팔고, 이 땅을 류 위원장 아들이 다시 사들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족 범죄단'이 아닌가"라면서 "류 위원장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류 위원장이 재개발 땅을 사들인 뒤 가족을 동원한 꼼수 증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류 위원장은 가족 동원이 특기인가. 가족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독립기관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더니, 가족을 동원한 부동산 매매 '꼼수 절세'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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