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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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구 중동역 일대에서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륜차 사고예방과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해운대구 중동 탑마트 앞)를 설치 운영한 결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13건, 신호위반 91건, 속도위반 234건 등 총 43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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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구 중동역 일대에서 야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1일 경찰과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비롯해 ▲불법튜닝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튜닝 11건, 안전모미착용 4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 1건 등 18건을 단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이륜차 사고예방과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후면식 무인단속카메라(해운대구 중동 탑마트 앞)를 설치 운영한 결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13건, 신호위반 91건, 속도위반 234건 등 총 438건을 단속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이륜차의 굉음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이륜차법규위반 단속을 다음 달까지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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