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발의에 물 공급 분쟁 또…관건 주민 동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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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 4월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맺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재점화된 갈등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으로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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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전망 나오자 낙동강 중상류 지역 반발
경남도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반대” 입장
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 4월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맺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재점화된 갈등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으로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부산과 경남 동부권(김해·양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6일 낙동강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이달 2일 철회했다.
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과 관련해 국가·지자체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밀접하다. 이 사업 핵심인 취수원 다변화는 의령과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하루 각 22만t, 47만t을 취수하고 합천 황강에서 하루 19만t의 복류수를 뽑아 약 90만t의 식수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경남 동부권과 부산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보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수지역 주민 동의는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낙동강 중상류 경남 서부권 주민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일찌감치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의령-부산 협약, 낙동강 특별법 발의로 환경부 창녕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최근 반발은 더 커진 상황이다.
심화할 수 있는 분쟁에 경남도는 ‘일방적 사업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 취수지역 주민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선책 마련 이후 추진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은 우려점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인 ‘주민 동의’를 두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 기관인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수도 사업자인 자치단체에 넘겼고, 자치단체는 뚜렷한 지침이 없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란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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