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개설 금지한다

노도현 기자 2024. 7.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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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공지사항 캡처

다음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에 대한 유사 투자 자문을 하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된다.

카카오는 15일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금지되는 항목을 대폭 늘리고 금지 대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오픈채팅을 포함한 모든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을 유료 리딩방에서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대일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이 외 전문가·유명인·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이 같은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정책을 개정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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