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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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42일 만이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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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 측 "구청, 인파 해산할 권한 없다…면책 규정 다수"
유가족들, 박 구청장에 "살인마" 외치며 항의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42일 만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금고 2년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에 대한 안전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데이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운영돼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도 없었다.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며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17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안 하고 귀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허위와 과장을 걷어내고 마주한 진실을 본다면 법률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깊이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유입을 막고 밀집된 인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다"며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구청이 인파를 통제하면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 행정은 효용이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적극 행정에 대해선 각종 면책 규정이 있다. 적극 행정을 취하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생이 끝날 때까지 희생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살인마", "내 아들을 살려내라" 등을 외쳤다.
뒤이어 법원에서 나온 박 구청장 변호인에게는 "왜 재판에서 히죽거리느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유가족들을 뿌리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피케팅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참사 책임 박희영 엄벌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유가족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종연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계속 많은 분들이 이태원으로 올 줄 몰랐고,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다칠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용산구청의 무능을 변호의 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달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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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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