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온라인 명예훼손(Ⅱ)
필자는 얼마 전 지인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서 누구나 온라인 명예훼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가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실감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진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악화된다면, 그러한 사회적 평가는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서 사회적 평가가 악화될만한 내용이라면, 굳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실한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데, 진실한 사실로 인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3, 2015헌바234(병합) 결정). 따라서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적시와 달리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된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온라인의 전파성으로 인해 한 번 허위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 반박이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진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사소한 내용에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이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허위성 판단 대상으로 하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에서 모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통망법에서 특별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일반 모욕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모욕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체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온라인 악플이나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온라인 특성상 한번 댓글의 표적이 되면,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가 예정한 현실 세계에서의 모욕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한다. 현실 세계의 모욕행위는 당사자 면전에서 욕을 하는 정도이고, 듣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온라인 모욕행위는 전국민이 다 접할 수 있고, 한 번 퍼지면 막을 방법도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 모욕행위와 온라인 모욕행위는 성격, 피해 범위, 피해회복가능성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온라인 모욕행위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 소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모욕행위와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통망법에 온라인 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리, 온라인 모욕행위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봤다.
'이권호 변호사 법률 칼럼'은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기&창업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리나, 옷 찢어져 속옷 노출 '아찔'…"고의 아니냐" 팬들 분노 이유 - 머니투데이
- 김종민, 드디어 장가가나 "여자친구와 결혼 전제로 만나는 중" - 머니투데이
- 서지오 "이혼 후 밤무대 일…아들, 왜 밤에만 방송국 가냐고" 눈물 - 머니투데이
- "방송에 안 나가면 좋겠다"…지코, 맥주 안 마시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축협 4행시 이벤트서 "정몽규 4연임 절대반대"… "장원급제 나왔다" - 머니투데이
- "이건 달라" 빨간불 올라탔다가…'-40%' 하루만에 얼어붙은 개미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코스피, 블랙먼데이 이후 첫 2400선 붕괴…대형주 혼조세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