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여·금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도록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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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부여·금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들로,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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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부여·금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논산·서천과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들로,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난 8∼10일 도내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149세대 206명이 주택 파손 등 이유로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피해는 9천370건, 382억원으로 오는 20일까지 등록 기간인 만큼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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