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상고 나선 박경귀 아산시장, 직 유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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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이례적인 1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상황에 처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5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시장 측에서는 상고 이유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마감기간에 임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선고를 늦추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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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법리 오류 검토 초점…뒤집힐 가능성 적어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이례적인 1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상황에 처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5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은 법리 심의 오류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법률 오인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박 시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2심과 파기환송심 3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까닭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혹만을 가지고 상대 후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최소한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1·2심 재판부 모두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법리 절차의 오류만 다루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3심에서는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는 촉박할 것으로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시장 측에서는 상고 이유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마감기간에 임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선고를 늦추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원 관계자가 소송절차서를 박 시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대전고법에서 재차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1심과 똑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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