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

최진원 기자 2024. 7.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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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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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10대 소년이 학업과 군입대, 생활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머니투데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범행을 쉽게 발각되게 할 목적으로 낮에 파출소 인근에 있는 건물을 선택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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