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영업직원 4명 강제추행” 수입차 딜러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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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광주의 한 수입자동차 딜러사 대표이사가 동성 영업직원 4명을 강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광산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지난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대표이사 A씨가 광주 동구에 위치한 2차 회식자리에서 30~40대 남성 영업직원 4명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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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광주의 한 수입자동차 딜러사 대표이사가 동성 영업직원 4명을 강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광산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지난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대표이사 A씨가 광주 동구에 위치한 2차 회식자리에서 30~40대 남성 영업직원 4명을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동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도 추행”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피해자 4명 중 2명은 실적개선 부진 이유로 해고됐다”고도 했다. 또 “지난 5월 24일 사측에 성추행 신고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외부기관 조사를 내세워 대표이사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함께 팀장급 간부들의 직원 폭행과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B 팀장의 경우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거부하면 폭행을 했다”며 “온라인단체방에서 일상적으로 욕설하고 구두 수선과 같은 개인적 심부름도 수시로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B 팀장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4700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겨 수입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며 “또 다른 C 차장의 경우 갓 입사해 소득이 적은 3명에게 수천만원의 소득신고를 떠넘겼다”고 했다. 노조는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처벌, A 대표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표이사 등 사측은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해당 수입자동차 딜러사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원 폭행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회사와 무관하게 판매위촉 개인사업자들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정상적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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