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 다가구주택 불 지르고 신고한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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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컸던 이 남성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타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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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이 컸던 이 남성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고자 타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남성은 4월 2일과 24일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다행히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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