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불질렀나… 아내 살해 혐의 남편, 2심도 '방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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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10시께 집에 있던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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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부싸움 끝 아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죄명은 상해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10시께 집에 있던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불을 질렀고, A씨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B씨를 방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후 완전히 의식을 잃고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곧바로 주택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 10분 뒤에야 연기가 발생하고, 16분이 지나서야 불길이 거세지는 데 이는 방화 방법에 비춰 화재 진행 경과가 통상적이지 못하게 느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네 차례에 걸쳐 119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전력이 있고, 2018년4월에는 술에 취해 이 사건 집에서 불을 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B씨가 술에 취해 불을 지르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행동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방화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동일했다.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피고인이 같은 날 119에 전화해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알리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아내와 몸싸움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와 몸싸움하고, 목에 외력을 행사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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