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병합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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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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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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