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증으로 미국 켄터키주 운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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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켄터키주는 한국과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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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켄터키주는 한국과 미국 내 26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Class D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에 해당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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