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TS트릴리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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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TS트릴리온(31724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TS트릴리온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 외 2명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지난 12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는 2024년 7월 1일 오후 4시 6분부터 정지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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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TS트릴리온(31724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TS트릴리온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 외 2명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지난 12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2024년 7월 1일 오후 4시 6분부터 정지된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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