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원 오대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