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도 담배에 포함”…與박성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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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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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담배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 마치면, 이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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