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학대치사 혐의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7.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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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 훈련을 지시한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경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 펴기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한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해 직권남용으로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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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 명령·집행
훈련 받다 훈련병 쓰러져…이틀 만에 사망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 훈련을 지시한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피의자들은 과실범으로 검찰에 송치됐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판단하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경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 펴기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한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해 직권남용으로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아무개 훈련병은 이들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박 훈련병이 쓰러졌음에도 이들은 위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으며, 박 훈련병은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5월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 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10일 A씨와 B씨를 정식 입건한 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A씨와 B씨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국방부는 박 훈련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도 했다. 훈련병의 경우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훈련병 군기 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이나 군법교육 등 정신 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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