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 피해 불안하다면…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챙기세요"

이민우 2024. 7.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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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장마 동안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이 발생해 주택·상가 등 시설물이 피해를 볼 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24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B 씨도 상가 침수 피해를 보았으나, 연 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통해 4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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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5∼100% 국가·지자체 지원
이달 집중호우 피해접수 344건 불과
"지금이라도 가입해 재해 대비해 달라"
2023년 풍수해보험금 지급 주요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장마 동안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이 발생해 주택·상가 등 시설물이 피해를 볼 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총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14일 전북 익산에서 주택 전파 피해를 본 A 씨는 연 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5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24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B 씨도 상가 침수 피해를 보았으나, 연 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통해 4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는 15일까지 344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피해 신고 시 지자체가 피해 주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할 시 다양한 유형별로 보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달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헤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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