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다음달부터 주식 리딩방 개설·운영 금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카카오 역시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유·무료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동시에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8만원 내놔"…국민연금 vs. 삼성화재 '소송전'
- 로또 또 조작설?...1등 63명 역대 최다, 당첨금 달랑 3억?
- '할아버지, 7500만원 왜 화단에?'…"이유는 나도 몰라"
- '어제는 사장님, 오늘은 실업자'…폐업, 역대 최대
- '아빠 저 억대 벌어요' 억대 1020 유튜버 1천300여명…2년 만에 2.5배
- 통화량 1년째 증가세…예·적금에 9.3조 몰려
- "결혼식 바가지 너무하네"…예비부부 울리는 '웨딩플레이션'
- '월세라도 더 받으니 다행이지만'…찬밥된 오피스텔
- 카카오톡, 다음달부터 주식 리딩방 개설·운영 금지
- '이것이 당신의 미래'…한국의 슬픈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