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다음달부터 주식 리딩방 개설·운영 금지

이민후 기자 2024. 7.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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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둬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개설이 금지됩니다. 

오늘(15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금융 피해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카카오 역시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유·무료 그룹채팅방('단톡방')을 생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동시에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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