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현대의 STX重 인수 승인…"단, 경쟁사에 가격인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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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HD현대 그룹은 엔진 부품→엔진→선박으로 이어지는 조선 부문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강화하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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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HD현대 그룹은 엔진 부품→엔진→선박으로 이어지는 조선 부문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강화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가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CS) 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STX중공업을 인수한 뒤에도 엔진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 조선사에 엔진 공급을 거절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이하 경쟁 엔진사)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3년 간 결합된 기업이 선박용 엔진부품(CS)의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 조건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국내 엔진 제조사는 CS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를 이루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18년 한화엔진(옛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 계열 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CS를 100%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가 20%는 KMCS에서 공급받는 구조로 변하면서 부터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인수된 뒤 KMCS가 한화엔진에 CS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납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한화엔진이 CS를 공급받지 못해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 그만큼 HD현대중공업의 엔진 판매량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HD현대의 주요 선박 엔진 부품(크랭크샤프트) 시장점유율은 약 70%에서 90%가량으로, 엔진 시장점유율은 약 70%에서 80%가량으로 늘게 됐다.
공정위는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선업과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며, 그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유지한 채 경쟁제한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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