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 '징역 1년' 1심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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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4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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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도주 우려도 있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4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맨'으로 알려진 황 씨는 지난 12일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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