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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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15일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계약시 필수 확인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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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15일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계약시 필수 확인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종혁 협회장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중 하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부동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종료시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서류"라며 "이번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입법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국민의 힘 대선후보 시절 일곱 번째 공약사항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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