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선한다…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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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8개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도입됐다가, 2017년부터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로선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강동)와 용산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동주택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달라진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용과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실적과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분양가를 비교하고 재건축·재개발·공공택지 등 사업유형별 분양가를 분석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분양가 구성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다.
최근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을 합리화해 달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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