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표 조합원 선임없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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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조합원의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통상 분양신청서상 제출서류로서,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수인의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를 기재하여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이 분양신청을 하거나 수인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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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가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까?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조합원의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통상 분양신청서상 제출서류로서,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수인의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를 기재하여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이 분양신청을 하거나 수인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각각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 예컨대 A, B, C가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는 각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고 C는 각 상가의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A, B, C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생략)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각 공유자들이 분양신청 내용을 달리하여 신청을 한 경우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만약 A와 B는 공유하는 부동산 외에 단독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지만 A, B, C가 그와 별개로 한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A, B, C가 각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H 조합은 단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와 B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인정하면서도 C는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필자가 수행한 사건으로 현금청산자인 C를 대리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내용이 각기 다르더라도 분양신청권 및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다투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C는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은 조합원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대표조합원을 미선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C의 분양대상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다.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C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이 해당 부동산 외에 단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대표조합원 선정의 합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C 같은 지분권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는 형평에 반한다. 위와 같은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C에게는 지분소유권과 관련해 각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C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C에게 지분소유권과 관련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공유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방법 및 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의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도시정비법분야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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