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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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구미동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려다 50대 여성을 쳐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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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구미동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려다 50대 여성을 쳐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며 목격자인 척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언어 장애가 있던 피해 여성의 가족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저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허벅지를 다치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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